[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2] 산재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2] 산재 불승인 시 이의신청 방법과 처리 절차
  • 편집국
  • 승인 2021.05.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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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이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해
단, 원처분기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청구 취지 중요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산재 신청 이후 불승인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상 청구를 포기해야 할까?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심사청구라고 한다. 단, 불승인(부지급) 결정을 받은 날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심사청구에서 불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심사청구의 제기와 제106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에 따른다.

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사항에 한한다.


▶제3장 및 제3장의2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이다.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는 항목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포함돼 있다.

심사청구서 작성 방법
심사청구는 직접 신청할 수 있고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처리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 작성 시 재해자 본인이라면 성명 및 생년월일을 작성하고 유족이라면 유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주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해야 한다. 심사청구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 취지이다.

청구 이유와 사실관계, 의학적 인과관계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심사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청구 취지 이유서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구술심리를 신청할 때는 구술심리 심청서,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 증거조사 신청서가 있다.

심사청구 처리절차
심사청구는 그 보험급여 등을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한다. 심사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청구서와 근거 자료들을 검토한 이후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낸다.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관계 법령을 대조할 수 있다. 결정을 위해서  심리를 개최하고 심사위원회의는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다.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과 진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 판정 절차를 거친 사건은 심의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심리를 위해서 청구인 또는 사건과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할 수 있고 청구인 또는 관계된 자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란?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자는 재심사 청구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건은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도 심사결정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재심사 청구서를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에 제출한다.

재심사 청구의 심리 및 재결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원처분 기관의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자료 또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최종 결정까지 상당기간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요양급여 청구 시부터 업무관련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재해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불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기에 이르다.

원처분 기관의 보험급여 부지급 판단 근거에서 재해자의 진술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옳을 것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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