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차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 조속히 처리할 것"
고용부차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법, 조속히 처리할 것"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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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개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종사자 권익 보호 위한 안전장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두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인지 과도한 규제인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접 나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5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플랫폼 종사자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등장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로 배달 앱 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애플리케이션 운영 기업 등에 일감을 받아 일을 하는 방식이지만 개인사업으로 분류돼 노동자로써 보호받을 수 없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약 179만 명에 달하며 업무 배정을 직접 받아 하는 플랫폼 노동자도 2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지금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어떻게배정되는지, 평점이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고 활용되는지,나의 경력은 어떻게 증명받을 수 있는지 등이다"며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종사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라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 달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 있다"고 전하며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3월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보호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다뤘다.

간담회에는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와 황태희 교수, 노동연구원 김기선 연구원, 남궁준 연구원, 장지연 연구원, 이화여대 박귀천 교수, 인제대학교 박은정 교수 등 학계 전문가 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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