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입 지원금 받지 않은 경우 요금할인 적용
중고폰, 자급제폰, 약정 만료자도 모두 적용 대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단말기 구입 시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한 홍보가 미비해 25% 요금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용자가 약 1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휴대폰 선택약정 할인(25% 할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선택약정 25% 할인 요금제는 중고폰이나 자급제폰 이용자 또는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가 약 1200만명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사용자 전체 수 총 2765만 명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셈.
과기정통부는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자신이 이용하는 단말기로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이와 동시에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과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통신3사의 약관을 개정해 약정 만료자에게 발송하는 25% 요금할인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약정만료 전후 총 2회에서 총 4회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25% 요금할인 미이용자를 대상으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방침"이라며 "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신3사에서 이에 준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온라인·무약정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