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8] 직업소개소 근무자: 직업상담원 vs 일반종사자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8] 직업소개소 근무자: 직업상담원 vs 일반종사자
  • 편집국
  • 승인 2021.05.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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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은 고용 가능한자와 안되는 자에 대한 자격조건 법으로 정하고 있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별로 자격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해야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는 직업상담원 고용의무 면제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서는 안돼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 직업상담원 vs 일반종사자

직업소개사업은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고용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조건과 고용해서는 안되는 사람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해서는 안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직업안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법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다음의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서는 안됩니다.

(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④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⑥「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⑦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직업소개소는 일반회사와 달리 대표를 포함하여 근무자(직업상담원, 일반종사자) 모두를 지자체(시, 군, 구)에 등록해야 하며, 직업상담원은 대표자와 같이 법이 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세부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만일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근무하고자 할 경우는 일반종사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원의 자격은 1항과 7항을 제외하면 대표자 자격과 동일합니다. 
1항의 ‘소개하려는 직종’은 직업소개업을 등록할 때 주요 소개직종 3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3가지 직종에 해당하는 경력보유자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업소개소 등록실무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7항의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은 직업상담원의 자격이 안되어 일반종사자로 직업소개소에 등록 후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입니다. 일반종사자가 직업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다시 대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원으로 2년 이상 추가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종사자로 시작한 근무자가 대표자격을 갖추려면 4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무경력은 합산이므로 여러곳에서 근무해도 경력이 모두 인정됩니다. 

창업상담을 하다 보면 1항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직업상담원으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일반종사원으로 몇 년씩 근무하거나, 과태료를 내는 안타까운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7항처럼 일반종사자로 2년이상 근무하면 직업상담원으로 변경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몰라 5~6년씩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반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직업소개소도 알아야 할 사항이 무척 많은 사업이니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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