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도 근로자로 인정"...가사근로자법 본회의 통과
"가사도우미도 근로자로 인정"...가사근로자법 본회의 통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2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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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서 가결
정부 인증받은 기관이 서비스 공급...근로기준법 준수 등 살펴
가사근로자에 주 15시간 이상 등 근로시간과 임금 보장해야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그동안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서비스 종사자들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됐다.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이에따라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 등이 의무화되는 이른바 '가사근로자 법'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십수년 전부터 국회에 계류되어있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마침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가사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본격 추진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적 191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온 이들의 노동성을 인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한 알선, 파출 등에 머물러 있던 서비스를 공식화하는 데 의의를 둔다.

특히 정부가 제공 업체의 규모와 손해배상 능력 등을 살펴 기관을 인증하고,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고용 처우 개선과 함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정부 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급 사업체는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에게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차 및 유급휴일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부여된다. 또 근로자들에게 주 15시간 이상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시간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오랜 염원이었던 가사근로자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향후 해당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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