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9] 형사처벌 불원서 필수다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9] 형사처벌 불원서 필수다
  • 편집국
  • 승인 2021.05.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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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폐업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안
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전편에 이어 대표이사가 폐업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대표이사도 체당금의 지급구조를 알아야 형사고발을 피할 수 있다. 직원들 중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체당금에 불만을 가지면 대표이사는 고발을 당한다. 

대부분의 경우 직원들의 미지급 급여를 체당금으로 처리할 때 전문노무사를 통한다. 노무사는 체당금신청을 위해 직원들에게 개인서류를 요청하고 이때 대표이사 형사처벌 불원서도 같이 요구한다. 

그리고 간곡히 사인을 해 줄 것을 부탁하지만,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본인의 받을 미지급 급여보다 적으면 동의해 줄 턱이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체당금의 구조를 알아야 슬기롭게 이 국면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체불임금과 사업장의 도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체당금의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이고, 더하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이다. 폐업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을 확인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된다.

체당금의 종류에는 두가지가 있다.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그것인데, 밀린 급여의 액수에 따라 일반체당금 처리대상자와 소액체당금처리자를 구분해 진행해야한다.

물론 체당금 처리없이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폐업하면이야 가장 좋겠지만, 폐업시 가장 큰 문제가 형사입건이 관련되는 직원급여, 즉 체당금 문제이다. 

문제는 형사처벌불원서 동의거부
세금과 관련해서 형사입건될 일은 없지만 체당금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러나 직원들중 일부는 대표이사 형사처벌불원서에 날인을 안해주는 직원이 있다.

수십 번의 폐업컨설팅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형사처벌 불원서를 모두 써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법인의 경우 체당금신청자가 3백명이하일 경우는 관할지방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그 숫자가 넘을 경우 법인파산관련 법원판결을 받은 후 신청을 해야한다. 

일반체당금은 퇴직시점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30세미만의 경우 월220만원에서 40세이상 50세미만의 겨우 350으로 제일 많다. 한도는 2천1백만원까지로 퇴직금은 3년치, 3년간 1천50만원이 한도다. 

따라서 2천1백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1천50만원이 미지급 급여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직원이 포기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표이사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가 없어 현실성이 부족하다.

대표가 이런 상황을 모르면 낭패다
미사용 연차나 유급휴가,근로수당연말정산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 이전 3개월중에 발생했더라도 체당금 지급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체당금은 퇴직직전 3개월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소액체당금도 마찬가지인데, 1천만원이 한도다. 

물론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고도 미지급 급여가 남아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그 반대의 경우 즉 일반체당금 청구후 소액체당금청구는 가능하지 않다. 

형사처벌 불원서에 도장이나 사인을 안해주는 직원들의 총 미지급급여 총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물론 금액이 클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낮출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총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일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통지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물론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 구공판, 즉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 재판을 받게 한다. 결론적으로
이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표이사가 가장 신경써야 할 일이다.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폐업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그 액수를 국가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기존의 체당금제도는 도산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만 대상이었다. 

그러다보니 훨씬 다수를 차지하는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개선한 것이 소액체당금 제도이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 체당금보다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원인 20대근로자가 3년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체당금은 66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액체당금은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700만원, 임금까지 체불된 경우 총 1000만원 한도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지방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임금 체불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회사에서 사업주확인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법원판결이 나오면 1년이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이내 지급여부결정 및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일반체당금은 연령별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폐업상황에 있는 대표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서 형사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니까 말이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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