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편집국
  • 승인 2021.05.26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적용범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근로관계·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등
앞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받아야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 간 근로계약 체결 의무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적용되는 근로조건을 확인필요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 적용제외로 규정하고 있어 가사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아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은 직업소개소나 특정 개인의 소개에 따라 근로가 시작되면서 근로자의 보호에 미흡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통과되어 이번 시간에는 이를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우선 법의 목적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의 적용범위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의 근로관계 및 가사근로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가사근로자와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자격’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손해배상수단 및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자격이 없는 기관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세부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고용노동부 인증사실과 가사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공개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의 죄로 그 형의 집행종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가사근로자가 가사근로제공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자인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그 밖에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하면서도 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1주일에 15시간 이상)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그 사용자는 법의 주요 내용을 고려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