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4] 직업성 피부질환과 산재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34] 직업성 피부질환과 산재
  • 편집국
  • 승인 2021.05.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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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질병 산재의 인정 기준
직업성 피부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
김찬영-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선박에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하는 노동자 24명에게 피부 발진 증상이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명이 산재를 신청했고 2021년 2월 17일 직업성 피부질환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직업성 피부질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 알레르기유발물질, 물리적 요인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러나 직업성 피부질환을 앓더라도 개인적 질환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직업성 피부질환에 대한 정의가 불명료하여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2019년 노동부 산업재해현황을 살펴보면 기준 전체 업무상 질병 가운데 직업성 피부 질환 비율은 0.19%(26건)에 불과하여 1%도 채 되지 않는다. 

직업성피부질환은 업무상 피부에 자극을 주는 화학물질을 다루거나 일정한 물리적 노출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직업질환이므로 피부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 및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해당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피부 질병 산재의 인정 기준
직업성피부질환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요인에 의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피부질환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르면, 피부 질병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된다(총 11가지).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

자.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 직업성 피부질환의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
피부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마티어스의 평가기준(Mathia’s criteria) 7가지가 있다.

이 기준은 접촉피부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주관적 평가항목이다.

7개 중 4개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과적 개연성을 고려할 수 있다.


1. 임상양상이 직업성 피부질환 양상과 일치할 것
2. 작업장에서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을 것
3. 피부증상 부위가 작업장에서의 노출 부위와 일치할 것
4. 증상 발현 시점과의 작업 노출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일치할 것
5. 원인에 있어 비작업적인 요인은 배제될 것
6. 노출을 중단한 결과 피부질환이 호전될 것
7. 첩포검사, 유발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작업장 노출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


피부 질환과 관련된 질병의 산재는 그 승인이 쉽지 않으며 승인 사례 또한 많지 않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진행을 하길 바라며 혼자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은 점들을 참고하여 피부 질환 산재 신청을 하길 바란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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