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9] 직업소개소 근무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9] 직업소개소 근무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 편집국
  • 승인 2021.05.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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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종사자는 사무보조 등 제한된 업무만 가능...취업알선 업무는 금지
직업상담원 아닌 사람이 직업소개 업무시 과태료 500~1000만원
무자격 직업상담원 둔 경우 1차위반 사업정지 , 2차위반 등록취소
변경등록 없이 직업상담원·일반종사자 고용시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직업상담원과 일반종사자는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원은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 직업소개에 관한 업무 일체를 할 수 있지만, 일반종사자는 경리업무, 사무보조 등 제한된 업무만 가능하며 취업알선에 관한 업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5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입니다.

실제로 많은 직업소개소에서 종사원이 취업알선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직업소개소 대표는 근무자의 등록관리 및 직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법인만 해당, 개인사업자는 대표 1인으로 운영가능),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법인, 개인 모두 해당)을 둔 경우 행정처벌은 1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등록취소입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무등록자, 일반종사자 등)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는 1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등록취소입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1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사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등록취소입니다. 법인인 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등록취소입니다. 

직업소개소에서 고용하는 근무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취업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또는 프리랜서가 대부분으로 입퇴사가 아주 잦습니다. 자칫 근무자 등록 및 상실신고를 신경쓰지 못하면 무등록 또는 중복등록자가 되어 과태료나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의 특성상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창업하는 사례가 다수라 행정업무를 아예 모르거나 소홀히 방치하는 편입니다. 최근엔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은 듯 하여 안타깝습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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