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갑질에 떠는 직장인들...피해 입어도 신고도 못해
보복갑질에 떠는 직장인들...피해 입어도 신고도 못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3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사 갑질에 두 달만에 10kg 빠지는 등 피해 호소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는 처벌 대상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이들 중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인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이들 중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인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스타트업 입사 후 대표의 끊임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지고 우울증도 생겨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부서장의 갑질에 매일 밤 11∼12시에 퇴근해야 했고, 두 달 만에 10㎏이 빠졌습니다. 뉴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접하면 제가 겪었던 아픔이 떠올라 너무나 괴롭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상사나 대표, 동료 등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며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5월 30일 직장 관계자에게 폭언, 모욕, 따돌림 등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례와 통계를 함께 공개했다.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3월 기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32.5%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이상이 괴롭힘을 경험한 것.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중 35.4%는 자신이 겪은 직장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피해 사실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2.8%로 극히 적었다. 그나마 신고한 이들 중 71.4%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신고 후 근무조건이 악화되는 등 부당 조치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괴롭힘을 하는 상사에 대해 부서장과 대표 등에 조치해달라 요구하자 오히려 신고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신고 이후 오히려 먼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낸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고 후 `보복 갑질'에 지친 피해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갑질 근절을 위해서 조사기관의 시각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