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서울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5.3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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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동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계약 홍보 포스터
주택 임대차계약 홍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서울시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운영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에 따라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해제 등이다.

미신고나 거짓 신고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삼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진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 임대차 상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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