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돈 떼먹은 '제주슬림호텔' 노동법 위반 적발
20대 청년 돈 떼먹은 '제주슬림호텔' 노동법 위반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0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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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임금체불 4억 원 넘어...피해자 중엔 청소년도 있어
임금지급 요구하자 "정부에 소액체당금 신청하라" 오리발
청년,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노동법 위반을 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노동법 위반을 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해 1월부터 반복·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제주슬림호텔 등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 등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해당 업체가 20대~30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악질적인 소행을 일삼은 점 등을 감안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청년을 주된 대상으로 한 반복, 상습적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된 것이다.

피해 노동자들이 대부분 청년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전체 사업장 6개소에 대해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1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호텔 사업주는 임금체불 등 총 9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사업주인 강 씨가 운영하는 6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 현직 노동자 139명을 대상으로 3년간무려 4억 1000여만원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임금체불 피해를 본 피해자 중에는 20세 미만 얼니 청소년들도 일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더군다나 강 씨는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임금 지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1000만원의 빚을 대신 변제해주는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라고 외면했으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된 사건은 취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18세 미만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제한 위반 등 다수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이 3건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인 6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이번 특별감독과 같이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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