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다음달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0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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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 심의, 의결돼
산재 적용 제외는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신청 가능
앞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특수고용형태종사자 12개 직종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6월 1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지며, 산재보험 가입에 대한 적용제외 요건도 명료하게 규정됐다.

먼저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업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ㄴ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이다.

단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만약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가자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적용될 수 있다.

보험료율은 일반 임금근로자 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였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존경비율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신청사유도 제한된다. 사업주의 권유 등으로 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7월 1일부터는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적용제외자가 시행일 이후 적용제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앞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해 중소 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전제 하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무급가족 종사자도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개정안에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과 모자보건법에 따른 유산 휴가 개정 등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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