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 카카오,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1억 연봉' 카카오,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0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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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들의 제보로 근로감독 진행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 위반..시정조치 내려져
카카오가 근무시간제 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가 근무시간제 위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IT 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꿈의 직장 '카카오(kakao)', 국내 혁신 기업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이 기업에서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 돼 실망감을 안겼다. 카카오측은 이 사실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6월 1일 업계 소식에 따르면 카카오 내부 직원이 익명 청원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이로 인해 진행된 근로감독 결과 카카오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가 위반한 내용은 주52시간 근무시간제 위반, 임산부의 시간 외 근무 위반, 연장근무 시간 미기록, 퇴직자 수당 지급 지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이다.

특히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 뽑기' 등 사내 평가 방식으로 직원들의 근무 스트레스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직장 내 괴롭힘은 이번 금로감독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실에 대해 항목별로 1개월~3개월 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만약 시정기간 동안에도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검찰 송치 또는 사법처리,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카카오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수긍하며 사내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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