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월부터 이동노동자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경기도, 6월부터 이동노동자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0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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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등 대면서비스 분야 등 이동노동자 지원
경기도 내 79개소 설치해 4개월간 운영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한국통합물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월 택배 물량이 2020년 1분기 7억 7710만 박스로 전년 동기 6억 5162만 박스보다 2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택배 등 대면서비스 분야의 업무량 및 노동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무여건과 고용안정성은 취약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위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겨울 이동노동자들의 추위 예방 및 휴식·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한데 이어 6월부터 도내 34개 기관에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계절별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와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쉼터를 새로이 단장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포함해 경기도청사 6곳, 직속기관 7곳, 사업소 25곳, 공공기관 35곳, 이동노동자쉼터 6곳 등 총 79개소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이용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대면 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 퀵서비스, 집배원, 대리기사라면 이용 가능하다.

운영기간은 6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이용 시간은 주중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각 기관은 쉼터별 시설관리자 지정, 수시 환기, 발열체크 및 출입명단 작성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할 예정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여름 동안 무더위쉼터를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며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며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짧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이동노동자 권익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경기도청사(6곳), 직속기관(7곳), 사업소(25곳), 공공기관(35곳) 총 73곳에서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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