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용문제,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해결돼”,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인터뷰
[기획] “고용문제,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해결돼”,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인터뷰
  • 강석균 기자
  • 승인 2021.06.0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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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축·고용악화 악순환을 아웃소싱통한 선순환전환 정책 필요
사용사 파산 미지급 파견·도급비, 공익채권 분류해 우선 변제해야
국회발의 파견수수료 제한·요율 명기 개정안…입법취지 모순, 반대
외환위기때 아웃소싱정책으로 위기 돌파…규제 푸는 정책전환 기대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회장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코로나19 시대, 경제가 위축되고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HR서비스산업이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이고 업계의 역할은 무엇일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김정현 회장으로부터 최근 HR서비스산업을 둘러싼 주요 이슈와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보고 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의 주요 활동상황도 살펴본다.

- 코로나19 시대, 고용창출을 위한 HR서비스산업 역할은?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임금이나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가 36%에 달했고올 1분기까지 고용률은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HR서비스업계도 이 영향으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가 회원사 대상 조사를 벌인 결과, 업계 고용도 20년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평균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0대·40대 일자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20대·60대 단기 일자리는 지난 3월 기준 31만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상황이 나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전체 산업경제와 고용시장의 동반하락 영향도 있지만 아웃소싱, 파견 등 HR서비스산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산업경제가 하락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고용유연성 확보가 생존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 등으로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은 기업 고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파견법 제도화와 아웃소싱 경영 장려로 경제와 고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바 있습니다.

정책적 변화와 함께 기업의 전략적 경영으로 아웃소싱을 확대하면 HR서비스업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사용사 귀책에 따른 파견·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생각은?
요즘 산업 경제가 힘들다 보니, 여기저기서 사용사의 파견비와 도급비 미지급에 대한 피해 사례가 협회 사무국으로 전보다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용사 귀책이라 하더라도 파견이든 도급이든 고용주로서 임금 지급 의무는 아웃소싱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용사 귀책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실제 사용사의 위탁대가 연체 등 미지급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 책임은 아웃소싱 업체가 지게 되어 심각한 경우에는 회사 파산과 근로자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를 사용사가 일으킨 경우에 현행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대책임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아웃소싱 회사 입장에서는 빚을 내거나 감당할 수준을 벗어나면 파산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대다수의 회사들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웃소싱은 통상 매출의 90% 가량이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금은 연대책임이 아닌 100% 사용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파견이든 도급이든 수수료 안에 근로자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근로자 임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사용사 파산 시 우선 변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 최근 국회의원들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보면 파견수수료를 중간착취로 규정하고 파견 수수료를 유료직업소개소와 같이 정부령으로 고시해 제한하고, 임금 대비 파견 수수료 요율을 근로자파견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자파견은 불법 인력 공급을 차단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법률인데, 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를 자기 고용 하에 두고 있는 고용주로서 단순히 인력만 소개하는 데 그치는 직업소개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또한 파견 대가에 있어서도 근로자 임금과 관리비 등의 파견 수수료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고, 임금에서 파견 수수료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소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고시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또한 근로자 임금에 대비해 파견 수수료 요율을 계약서에 명기하자는 것은 수수료 자체를 중간착취로 규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파견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중간착취 사업을 법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0.3%에 불과한 근로자파견에 대한 관심 치고는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현행 고용 문제와 노동계의 요구, 잇따른 사업장 사고, 불공정 임금에 대한 문제를 약한 고리인 파견법 규제로 덮으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협회는 명확히 근로기준법과 함께 법적으로도 모순되고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정말 근로자를 위한다면 서랍 속에 넣어둔 공정임금 문제를 꺼내든지, 근로자 임금의 사용자 책임 강화와 공익채권 제도화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 HR서비스산업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전체적인 고용이 하락하고 사회의 허리인 30대·40대의 고용문제까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고 방만한 조직의 축소와 아웃소싱 경영을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웃소싱을 억제하고 정규직화라는 미명 하에 자회사라는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기업과 근로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용노동문제, 격차 문제는 아웃소싱 때문에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업의 고용 유연성이 제한되어 고용을 꺼리는 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정규-비정규 간 심각한 차별이 문제입니다.

대기업 유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권력이 비대해져 그들의 정책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고용 유연성 문제, 격차 해소 문제, 공정임금의 문제를 노동 권력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문제는 풀립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시각으로 이를 보고 IMF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이 국민의 시각으로 모든 정책을 펼치면 코로나19에 따른 산업 경제와 고용 문제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규제를 풀고 아웃소싱 경영을 장려하고 공정에 기반해 고용유연성을 부여하고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 HR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의 주요 활동은?
HR 서비스산업은 국가 위기 시 그 빛을 더 발하며 경제와 고용의 효과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기업 지원과 고용을 창출하는 HR서비스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우리나라 산업경제도 살고, 고용도 회복됩니다.

이에 협회는 무엇보다 기업, 정부, 국민을 대상으로 HR서비스산업의 순기능과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 업계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원사를 중심으로 홈페이지, 언론매체, 인증제, 기업 가이드북 등 다양한 홍보 기제를 통해 우리 산업의 효용성 홍보와 함께 업체의 영업·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과당경쟁은 업계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기에 이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거래 공정성 확산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는 경쟁을 떠나 함께 힘을 모아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 후원을 받는 입법기관을 통해 우리 업계를 억압하는 제 관련 법안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개의 기업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를 통한 사업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기에 코로나로 직접적인 대면교류는 힘들다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정보 공유방을 통해, 불필요한 상호 대립을 해소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힘을 한데 모으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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