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0] 컨설팅없이 진행하면 두 번 망한다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0] 컨설팅없이 진행하면 두 번 망한다
  • 편집국
  • 승인 2021.06.0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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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총 6단계로 접근해라
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내가 지금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수 년전 폐업을 잘못하여 많은 고초를 겪은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도 정리는 필요할 듯 싶어서다. 

나 스스로 정리를 해놓아야 어려운 국면에 처한 분들을 슬기롭게 잘 도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이기도 하다. 
아울러 십 수번의 무료폐업 컨설팅 과정에서 얻은 경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있는 것들이란 생각이고 그런 경험도 보태어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폐업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발생한다. 계획을 세워도 그렇다. 갑자기 직원들이 대표를 횡령으로 고발한다든지, 고객사에서 대표를 배임으로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직원들이 서로 짜고 대표를 배제하고 거래선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은 상상을 불허한다. 이럴 경우 폐업진행 과정이 순조로울 리 없다, 우선 그런 일부터 수습해야하고 원상회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도 해결은 해야한다. 

이렇듯이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폐업이기에 과정별 정리는 필요하다. 이런 저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없이 무턱대고 진행하다보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

정신이 혼미해진 까닭은
지금와서 폐업 당시를 생각하면 형사소추되어 요즘말로 학교(?)가는 것 까지 각오했었다. 

어느 정도의 형기일까도 관심밖일 정도로 큰 마음(?)을 먹었었다. 그러나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아무 준비없이 회사를 접고 말았다는 것이다. 만일 지금 폐업을 한다면 많은 것을 남길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재기아닌 폐업직후 바로 새롭게 비지니스를 할 수 있었겠구나하는 생각에 닿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기에 답들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도 이런 과정은 더더욱 필요할 듯 싶다.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겠다. 회사를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창업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가 아닌 폐업계획서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컨설팅의뢰자들은 머릿속으로 두 세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만 묻는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묻는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말이다. 

그동안 무료컨설팅을 진행하며, 계획적으로 임하시는 분은 본적이 없다. 나 또한 단편적으로 그들이 미쳐 생각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을 뿐 계획적이지 못했다. 

아무튼 계획서는 필요한데 그  첫 번째 항목은 단연  보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가장 절실한 부분이고, 규모도 있을 것이고, 처리기간도 어느 정도가 필요한 항목이니 말이다.

두 번째는 보유거래선 및 각종 특허, 재산권등 보유영업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세 번째는 직원급여와 퇴직금 문제이며. 네 번째는 관할지방노동청의 형사소추와 횡령배임등의 고발등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다.

총 6단계로 접근해라
또한 사무실집기등의 처리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는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쉽지않은 문제이니 항목에 넣어야한다. 

마지막단계가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인 부분인 사전1단계, 회사차원인 실행4단계,그리고 마무리1단계로 구분된다. 

우선 보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폐업을 하는 데 부채가 전혀 없다면 논의할 가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줄 것 주고 남겨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사업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융통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인지상장이다. 물론 사업성의 미래가 불투명하여 접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여기서 논외로 하자.

대표이사가 폐업을 결심할 때 이미 자기 재산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은 여기저기 담보로 잡혀있을 것이고, 어디에 투자해서 갖고 있는 지분 또한 포기를 해야한다.

아울러 보험은 물론이고 정기적금등도 모두 압류된다. 특히 이 부분은 실수가 많다. 왜냐하면 정신이 없는 까닭에 이런 것들도 보유자산으로 생각지 않는다.

대부분이 적금이나 보험, 그리고 과거 어느 시점에  모 회사에 지분투자해놓은 것을 생각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금융권과 채권자들에게 압류된다. 그야말로 국민연금과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 외의 모든 부동산, 동산이 담보 제공율만큼은 내 것이 아니다. 

부인은 골프장 두 개등 1조원 넘게 보유 
그래서 이런 것부터 처분하여 갚은 건 갚고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단위가 큰 부동산일수록 빨리 처분해야한다. 특히 대표 본인의 명의로 된 것은 모두 처분해야한다. 본인이 아닌 직계 존속과 비속, 즉 부모나 자식들에게 넘겨놓는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형법212조의 사해행위금지라는 조항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 판사가 판단하여 압류나 차압을 피하기 위해 옮겨놓은 재산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로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보통 3년이전에 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관계없다. 

우리나라는 부부재산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페업 당시 집사람에게 넘겨 놓았다는 판사의 판결이 나지 않는 한 보호된다. 그러나 금융권등에서 의심을 갖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면 관계없다. 

즉 부인이 소득이 있었고, 과거부터 부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말이다. 과거 D그룹의 회장은 세금과 공적자부채가 17조에 이르렀으나 그 부인은 조단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컨설팅중에 박사장이란 분은 방배동의 빌라를 자기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7억에 팔았다. 금융권에 13억 담보대출이 있어 변제하고, 나머지는 부인에게 이혼 위자금조로 주었다. 

박사장은 6개월동안 부인과 소송을 통한 이혼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사실상의 이혼인지, 폐업준비차원에서 실행한 것인지는 묻지 않았다. 다음호에 이어간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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