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택항 사망사고' 원청 동방에 불법파견 의혹 제시
고용부, '평택항 사망사고' 원청 동방에 불법파견 의혹 제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08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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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이후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
"하도급 계약 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지시 있었나"
경기 평택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원청사 동방에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으로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경기 평택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원청사 동방에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파견으로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 평택항에서 발생한 故이선호씨의 컨테이너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원청사인 동방의 안전조치 미흡과 함께 불법파견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도급 계약으로 맺어져있는 본 거래 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이에 실제 원청사가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 지휘·지시 및 감독이 있었는지가 쟁점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이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동방과 관련 사업장 등에 특별점검을 시행 중이다. 6월 7일에는 진행 중인 특별점검의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날 발표에서 고용부는 당시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에 고정핀 설치가 미비했던 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넘어짐 방지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사고와 관련한 안내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에도 사업장은 이 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화두에 오른 것은 불법파견이었다. 동방과 이 씨가 속한 하청업체 '우리인력'은 파견이 아닌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데, 원청사인 동방이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인 이 씨에게 작업지시를 직접적으로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

도급 계약의 경우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게 지시, 지휘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준하지 않는 경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평택항을 비롯해 부산, 인천, 여수 및 광양, 울산 등 전국 5대 항만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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