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이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이제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6.09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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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9일부터 시행
본인 부담 진료비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여부 확인 제도
고용부가 산재 고위험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산재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한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한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다.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단은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약 1조 3천억 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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