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답없는 직장 내 괴롭힘...대기업·국가직도 처참한 민낯 드러나
[이슈] 답없는 직장 내 괴롭힘...대기업·국가직도 처참한 민낯 드러나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15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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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일어난 직장 내 성범죄..피해자 극단적 선택
취준생 ‘꿈의 직장’ 네이버, 직장 갑질에 직원 사망
10명 중 3명 ‘직장 갑질 경험 있어’..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규모가 작은 중소, 영세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국가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규모가 작은 중소, 영세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과 국가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최근 언론사의 사회면을 도배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결혼을 앞둔 공군 여군이 지속적인 성추행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청원 글을 작성한 유가족은 공군 부대 내에서 해당 여군은 지속적인 괴롭힘 및 성폭력을 당했으나 이를 조직 내에서 은폐하기 위해 협박,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해 유가족의 호소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피해 유가족의 호소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이후 MBC 등 다수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추악한 성추행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본 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화두에 오른 것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뿐 아니라 상사, 동료들로부터 시달리는 갑질 사례들이 함께 도마 위에 오른 것.

직장 내 괴롭힘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 최근에는 그에 대한 사용자와 가해자의 책임이 더욱 강화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마련과는 달리 실제 근로 현장에서는 갑질 피해를 겪은 피해자가 오히려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실제 해당 사건의 피해자도 피해를 입은 다음날 부대에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했으나 처벌 대신 은폐를 목적으로 한 합의 종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 역시 즉각적으로 취해지지 않아 불안장애,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사건은 발생한 3월 이후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부대 내에서 이루어진 조치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이나 피해자 보호가 아닌 은폐, 묵인, 협박, 회유, 압박이 이어졌던 것.

■혁신 기업의 상징 네이버에서 발생한 추악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이번 공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뿐이 아니었다. 공군 여군 피해 사례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5월 25일 네이버에 재직 중이던 직원 A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국내 포털 사이트 1위 기업인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대학생들의 꿈의 직장으로 여겨지는 네이버가 누군가에겐 지옥보다 더 한 자리였던 것.

사망한 직원 A씨의 지인은 A씨 사망 이후 “고인은 평소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며 직장 내에 상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 해당 상사는 과거 괴롭힘으로 인해 이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기업의 책임이다”며 기업 내에서 만연하게 이뤄지던 갑질 사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네이버의 한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갑질 등에 시달렸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네이버의 한 근로자가 상사로부터 갑질 등에 시달렸지만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네이버의 과도한 업무와 갑질에 대해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 폭언, 폭행 등을 포함한 증언이 이어지면서, 꿈의 직장이라는 명칭이 무색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군 부대, 국내 대기업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의 소식이 이어지자 현재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법안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군 부대나 대기업에서 조차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판국인데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제도가 지켜질 가능성이 있겠냐는 지적이다.

그나마 5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법의 저촉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근로자는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3명 ‘직장 갑질’ 당한 적 있어..보복 두려워 신고 못해
과거부터 공공연히 이어지는 직장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는 32.5%로 집계됐다. 이는 10명 중 3명 이상이 경험했다는 것. 또 그중 35.4%는 자신이 겪은 직장 갑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직장 갑질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자는 2.8%로 나타났다. 또 신고자 중 71.4%는 피해 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67.9%는 신고 이후 오히려 근무조건 악화, 해고 등 보복을 당했다고 답했다.

직장갑질 119는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신고 후에 보복을 당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비판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관습처럼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제도에 대한 강화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근로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이들의 생계와 직결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근로자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정 노력과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가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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