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계도 대신 지원
다음 달부터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제 도입..계도 대신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17 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부,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52시간제 적용해야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도입해 준수해야한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도입해 준수해야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사업장이 5인이상 49인 미만 중소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이에 규모가 작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기간 부족을 언급하며 계도기간 부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계도기간 대신 현장안착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5인~49인 기업 주52시간제 현장지원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이 말했다.

주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해당 법을 도입하고 규모가 큰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까지 그 영역이 확대됐으며 다음 달인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전부 적용된다.

권 실장은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이 줄고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취업자 비율도 감소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52시간제를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 1위로 뽑아주시기도 했다"고 밝히며 주52시간제를 5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업들은 난색을 보이고 잇다.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에 계도기간을 더 부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계도기간을 부여했던만큼 더 이상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하긴 어렵다는 것. 대신 영세기업들에도 주52시간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을 적극 강화할 예정이다.

권 실장은 다만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에 정부는 사업장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