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콜센터 비정규직 "백신 접종 차별에 건강권 침해" 주장
방송통신·콜센터 비정규직 "백신 접종 차별에 건강권 침해" 주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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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정규직에는 백신 휴가 부여...협력업체 직원은 '글쎄'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비정규직 외면하는 원청 규탄
방송통신, 콜센터 비정규직 노조가 백신 접종 휴가 차별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방송통신, 콜센터 비정규직 노조가 백신 접종 휴가 차별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방송통신·콜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조치로 인해 백신 휴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는 6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사 정규직에게는 백신휴가를 공지하고 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는 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건강을 위협받고 있지만 노동자 건강권 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노조는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이 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휴가를 보장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백신 접종 휴가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니다. 때문에 하청업체의 경우 원청의 요구가 없다면 자발적으로 파견, 용역 근로자들에게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조는 원청과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하청업체 외 외주업체 노동자들에게 백신휴가를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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