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식당도 자정까지 운영
7월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완화...식당도 자정까지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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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수도권은 2주간 이행 기간으로 6인까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도 영업 가능...운영시간은 24시까지 늘어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핸 방역조치가 개편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핸 방역조치가 개편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개편됨에 따라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일부 완화된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사실상 제한 조치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어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했다. 단계 구분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평균 확진자 수로 구분한다.

이에따라 현재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가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완화돼 개편안이 전면시행되면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9인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된다. 단, 7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이행기간으로 6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과 집함금지도 완화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위험도 별로 평가해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방역 조치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1단계에서는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토록 시설면적 6㎡당 1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2단계부터는 8㎡당 1명을 기본으로 좌석 30% 또는 50% 등 업종 등 특성을 고려한 이용인원 제한이 이뤄진다. 이러한 입장 가능 인원은 다중이용시설 외부에 명시돼야 한다.

집합금지의 경우 기존 헌팅포차, 콜라텍, 감성주점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 및 집함이 금지됐던 업종도 변경된 개편안에서는 제외된다. 단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4단계에서만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 집합을 금지한다.

운영 시간도 현행 22시에서 24시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기존의 방역수칙에서 변경된 방역수칙을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만큼 처벌은 보다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 별로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뿐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개별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도 철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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