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2] - 4대보험 가입(Ⅰ)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2] - 4대보험 가입(Ⅰ)
  • 편집국
  • 승인 2021.06.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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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창업이란 누군가에게는 사회의 첫경험이고 누군가에게는 인생 제2막을 여는 인생의 도전이다. 회사를 설립한 후 어렵게 유능한 직원도 채용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 교부하면 직원 채용 절차는 적법하게 마무리된 셈이다.

자, 이제 직원을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했다면 다음 순서는 당연히 4대보험(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된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직원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처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법 제3조)

화재보험, 종신보험, 운전자보험 등 민간보험은 가입을 원하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혜택을 그만 받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이루어진 사회보험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즉 가입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탈퇴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노후보장이나 병원치료 등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장의 근로자로 실업시 생계비 지원이나 업무상 재해 치료 등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이다.

신규직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및 자격취득절차,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자격취득일(입사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 또는 월평균 보수액은 계약기간의 총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 또는 월평균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국민연금은 자격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 징수된다. 단, 매월 1일에 국민연금 자격취득할 경우 취득월부터 부과, 징수된다.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 사용자 각각 4.5%씩 적용된다.

둘째,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단,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야 함)과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나, 이사회의 의사결정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한다. 보험료 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월액 또는 월평균 보수액은 계약기간의 총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후 30을 곱하여 산정하고, 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식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방법과 동일하다. 건강보험 역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자격취득월의 다음 달부터 부과, 징수된다. 단, 매월 1일에 건강보험 자격취득할 경우 취득월부터 부과, 징수된다.

직장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이 무한대로 책정되지 않고 각각 상하한선이 있다. 가입자의 보수월액의 하한선은 278,950원, 상한선은 98,537,470원이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 및 자격취득절차, 보험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직원의 4대보험 가입이 어쩌면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떠나 4대보험은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음 시간에는 고용보험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 및 자격취득절차, 보험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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