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거절한 해고는 '부당해고' 판결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 거절한 해고는 '부당해고'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6.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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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행적으로 고용승계 기대 있을 경우 고용 유지해야
"지난 2009년부터 용역업체 바뀌어도 고용승계 안된 경우 없어"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원청이 새로운 계약을 통해 새로운 용역업체를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관행으로 기존 업체 노동자를 고용승계해왔다면 새로운 용역업체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자가 고용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린 판단이 정당한 기대권이라는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선탄관리업체의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원도에서 선탄관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용역계약을 맺고 기존 용역업체 노동자 17명을 고용승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B씨는 고용승계하지 않고 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냈고, A씨는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2009년부터 광업소에서 일하면서 여러번 용역업체가 바뀌었지만 계속 고용승계됐던 점을 인정한 것. B씨가 고용승계를 기대한 것은 정당한 기대권이란 판결이다.

2009년부터 광업소 용역업체에서 일한 노동자 중 본인 의사와 달리 고용승계되지 않은 적도 없었던 것도 판결에 주요 영향을 미쳤다.

한편, A씨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해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A씨가 2018년 4월1일 B씨에게 구두로 해고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B씨 소속 노동조합에 문서로 해고의사를 통보한 같은 해 5월 31일부터 따지면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전 용역업체에서 일할 때 업무상 재해를 당해 쉬고 있던 중 업체가 바뀌었다.B씨는 당시 일상업무 복귀에 문제없다는 의사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업무상 재해로 정상 업무가 의심된다는 주관적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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