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8] 산업재해조사표와 실무쟁점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38] 산업재해조사표와 실무쟁점
  • 편집국
  • 승인 2021.06.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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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은 연속적인 휴업을 의미
은폐, 은폐 교사, 공모한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거짓보고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보고하여야 할 산업재해로서 ①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②산업재해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서식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명확한 사망보다는 ‘3일 이상의 휴업’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 된다. 3일 이상의 휴업이란 산업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이며 불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경우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분 휴업한 기간은 휴업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의 필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사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에 따른 피해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서 등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객관적 의사 진단서에 산업재해로 인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휴업을 시키지 않고 계속 출근하게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있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양식을 충실히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고 승인이 났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하면 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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