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5] 공무원 재해보장제도 인정기준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5] 공무원 재해보장제도 인정기준은?
  • 편집국
  • 승인 2021.06.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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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아닌 공무원연금법 적용받아 연금취급기관에 서류 제출
공무원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청구할 수 있는 재해보상 있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보상 신청은 어느 기관에, 어떻게 하여야 할까?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라면 산재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산재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으며 재해보상에 대한 신청 서류는 소속된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한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할 수 없을 때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유족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현장조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공단에서 제출한 조사서를 토대로 인사혁신처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재해보상급여는 산재 보험급여와 다른 점이 있다. 산재법에서는 요양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재직 중이거나 퇴직 이후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무원은 퇴직 이후에 남은 장해 상태로 장해급여를 신청한다. 재직 중일 때는 발생한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와 재활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했을 시에는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가 있다.

공무원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청구할 수 있는 재해보상
요양급여는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이후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지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거나 비급여 항목의 경우 청구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산재와 동일하게 승인 이후 누락된 상병이 있거나 승인 받은 상병과 관련되어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 있을 때는 추가상병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 종결 이후 질병이 다시 발생하였을 때는 재요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재활급여에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가 있다. 재활운동비는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결 후 3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하였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며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심리상담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단, 심리상담은 먼저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한 이후 실시하여야 한다.

장해급여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무상 재해로 인해 퇴직한 때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퇴직 당시 연금취급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면 연금취급기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서류를 이송하고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인사혁신처에서 장해보상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장해급여는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금과 이중으로 수급이 불가능하다.

공무상 재해로 사망 시 청구할 수 있는 재해보상
공무원 사망 시에는 장해유족연금과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가 있다. 장해유족연금은 장해연금을 받았어야 할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장해연금액의 60%가 지급된다.

순직유족급여는 재직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였거나 공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퇴직 전에 발생한 재해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퇴직 후 사망하게 되었을 때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절차는 장해급여 청구 절차와 동일하다.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38%이며 이에 유족 1인당 5%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0%까지만 가산이 가능하다.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지급한다.

범인을 체포하거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순직유족연금과 동일하다. 위험 직무의 인정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5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명시되어 있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이 함께 지급된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 유족 1인당 5%가 가산되며 20%가 최대이다.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가 지급된다.

산재와 동일한 점은 질병에 대하여 보상을 신청할 때는 공무 수행 내용과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이다. 최근에 과중한 업무 또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의 트라우마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병을 앓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여 재해 발생 경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보상 신청을 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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