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브릿지보증' 시행...7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브릿지보증' 시행...7월부터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29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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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
폐업 사업장, 개인신용평점 하위 95% 해당자 지원
연간 소득 8000만원 이하 대상자도 지원 가능
폐업 사업자 대상 '브릿지 보증사업' 개요 사진 자료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지속해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해 폐업 소상공인 돕기에 나선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사업자보증을 받은 후 폐업한 경우 만기까지 이를 상환하지 못한 이들은 신용도 판단정보에 등재되어 왔다. 때문에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 향후 재창업 등 재도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신보에서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지속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증 대상에 ’개인‘을 추가한다.

아울러 지난 3월 금융지원위원회 등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은행에서도 폐업한 사람의 기업 운영자금을 가계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 상한 설정과 보증서 발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토대로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인 ‘브릿지보증’ 상품을 7월에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기존 사업자 대출 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할 방침이다. 

또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범위 내 소액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개인의 상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예정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그간에는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이 상환 여력이 없는 경우 신용도판단정보에 등재되어 재기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있었다”며  “브릿지보증을 통해 폐업한 사람에게도 제도권 내 정책금융을 공급해 정상 상환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브릿지보증 상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과 접수가 가능하며 전국 21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과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7월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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