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게도 지식재산권이 있을까?’ 본격 논의 시작
‘인공지능에게도 지식재산권이 있을까?’ 본격 논의 시작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29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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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 출범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원칙도 정립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인공지능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 ‘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 (이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가 6월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사이의 관계 정립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다. 

이번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한다. 

또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간이 만든 창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점, 즉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 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과 정책면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한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특허활동 비율이 급증해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를 위한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특위 2기는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동번역, 이미지 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아가 인공지능의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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