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계약기간 끝난 기간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해야
[초점] 계약기간 끝난 기간제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해야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6.29 16: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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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발표
기간제, 파견 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제도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12개 직종으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 가능
정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진행
7월부터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7월부터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해야 한다. 기존에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관련 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만큼, 달라지는 법령에 사업주 및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종사자 확대 및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을 총괄한 것 중 아웃소싱 업계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에 관한 부분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를 지급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출산전후휴가기간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근로자 통상임금의 100%로 상한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다.

이로 인해 계약 기간 잔여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아웃소싱 기업들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범위, 고용보험 가입 대상 등 확대...사업주 부담 가중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관계 법령에는 이밖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 확대와 이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주 52시간 적용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된다. 특고종사자가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외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이어도 5인 이상 규모면 근로시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며,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을 지급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사업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정책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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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1인 2021-07-06 09:26:22
나이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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