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하고 산재예방 강화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하고 산재예방 강화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6.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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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정책 수립, 감독ㆍ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ㆍ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ㆍ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ㆍ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ㆍ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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