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개정안 중소기업과 장애인 일자리 한 번에 해결하는 열쇠 될까
장애인 의무고용 개정안 중소기업과 장애인 일자리 한 번에 해결하는 열쇠 될까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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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회 본회의 의결
공공기관, 공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통한 고용도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
6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8%로 상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6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에 부여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따라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 하지만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한다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면서, 나름의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아웃소싱 기업의 공생이 기대되는 이유다.

■ 현재 비율도 못지키는 공공기관, 상향된 의무고용률 지킬까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4년까지 3.8%로 상향된다. 국무회의 의결로 해당 개정안이 결정되었으나 이것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현재 3.4%로 시행 중인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현ㄴ실은 장애인 고용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국정모니터링지표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해당 기관인 정부부문의 2020년 고용률은 간신히 3%에 그쳤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 (제공=통계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다수의 지자체, 공기관 등에서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수억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어 논란을 낳는다. 정부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정작 공기관에서 지키지 않아 세금으로 그 부담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그 금액이 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교육부였다.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03%로 나타났다.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에 부과된 부담금은 760억 원이다. 그러나 ‘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따라 3년 간 부담금을 50%만 내게 되어있어 총 380억 원을 납부했다. 

국가의 교육을 이끄는 교육부 역시 장애인을 외면하며 돈으로 의무고용 부담을 해결하고 있는 비판이 쏟아졌다.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배움을 가르치던 교육은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의무고용 앞에서 무너졌다. 

3.4%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아 지불한 금액만 9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2024년 3.8%로 의무고용률이 상향되고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교육부의 특례마저 사라진다면 공공기관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초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푸르메소셜팜' 전경 (제공=푸르메소셜팜)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아웃소싱 기업과 상생의 길 열까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지자체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즉, 민간의 기업과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금으로 지급했던 금액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투자하면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함과 동시에 사회적 활동에 앞장선다는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까지 가능하다.

중소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대한 투자와 컨소시엄 구축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 특히 아웃소싱 기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이미 공공기관에 다수 인력을 파견보내며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아웃소싱 기업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고용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 만큼 장애인 의무고용에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대처해 온 게 바로 아웃소싱 기업들이다. 실제로 다수의 아웃소싱 기업들은 이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있고, 사용자 기업과 기관에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왔다.

한 아웃소싱 기업에서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의무고용을 충족하기 위해 없는 일자리를 만들고 의자만 내어주는 식의 장애인 채용은 기업과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게 독이된다"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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