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국가재난지원금'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원 추진
'5차 국가재난지원금'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지원 추진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02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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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 8376억 원 마련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매출 타격있는 소상공인 지원
여행업‧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 선정, 최대 300만원 지원
소상공인 긴급지원 추경 예산 사진 자료 (제공=중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5차 국가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조 8376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6000억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 3조 250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피해가 크고 직접적인 곳에 충분히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며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법 공포 이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추가 피해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추가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하반기 제도 시행 시 예상 지급 규모인 6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해당된다. 

업체별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 수준‧기간으로 인한 경영상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 25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피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큰 사업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도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900만원, 영업제한 업체에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행업‧공연업 등 매출액 감소가 큰 업종에 대해서는 ‘경영위기’ 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제한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시 월 최대 4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지원해 더 두텁고 중층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태조합출자 2700억 원 편성을 통해 61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30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의 신속한 안착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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