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2] 받을 돈이 체당금한도를 넘는다면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2] 받을 돈이 체당금한도를 넘는다면
  • 편집국
  • 승인 2021.07.0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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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써준 형사처벌불원서가 필수
삼영B&C회장 이상철
삼영B&C회장 이상철

전편에 이어 폐업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매회에서 간단하게 여러번 언급했었으나 폐업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에 이번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자.

우리나라는 체불임금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은 체불노동자가 전체노동자의 평균 0.4%정도이지만 우리는 1.7%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곧 대표이사의 형사처벌로 이어진다. 폐업관련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90%가 체불임금관련이다. 이 부분은 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는 제외된다. 이것이 반의사 불벌죄이다.

보통의 경우 급여와 퇴직금을 합하여 3천만원 이하는 검사가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상회할 경우는 구공판, 즉 재판으로 넘어가고, 급여나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한 대표이사에 대한 결정은 판사의 몫이 된다. 이때부터 재판기일이 정해지고 해당되는 날 변호사를 대동해 재판에 참여하여야 한다. 

급여나 퇴직금을 못주게 된 사연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금액이 문제다. 금액이 크면 구속까지, 그것도 집행유예없이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있다. 미지급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부터, 집행유예나 법정구속까지 판사의 선고과정을 거친다.

폐업은 대표이사가 한다.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생업의 터전을 엎을까.

요즘같이 코로나19라는 전래 보기드믄 역병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되는 국면에서는 터전을 버릴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아울러 정말 열심히 하고 싶으나 고객은 오지않고, 거래선은 떠나고, 월세까지 밀리고 잠 못자는 밤은 늘어만 간다.

허대표는 아웃소싱회사에 근무하다 독립했다. 주로 케이터링사업자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20년초에 코로나사태가 심각해지자 사업이 형편없이 무너졌다. 

학교급식은 폐쇠되고 일반 직장의 구내식당은 50%이상 재택근무로, 매출이 반토막나는 바람에 사업체의 모든 부채뿐아니라 급여 3개월치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행방을 감추었다. 

그 당시 들리는 얘기로는 국내에 없다고들 했다. 물론 급여의 상당부분을 편취하여 해외로 도망을 갔단다. 1년여가 지난 올 3월 결국 허대표는 귀국하는 중에 체포되어 현재 3년6개월의 형을 살고 있다. 

이 경우는 매우 죄질이 매우 안좋다. 폐업후 시쳇말로 잠수를 탓고, 그런 대표에 대해 직원들이 형사처벌불원서를 써줄리 만무했다. 판사의 선고 형량이 높아진 이유일 것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폐업은 결국 대표이사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이사가 인신구속을 당하는 경우는 급여문제가 90%라고 했다. 그 외는 폐업과 동시에 직원이나 주주가 횡령 혹은 배임으로 고발하는 경우이다. 

급여성 금품이 유일한 구속사유다?
세금을 못내어, 혹은 금융권 대출이 많아서 구속되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급여나 퇴직금등 직원에게 주어야 할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가 구속사유가 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직원들이 고발을 해야한다. 

근로기준법 36조 금품청산조항에 따르면 대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내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되어있다. 

직원들이 못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직접 관할지방노동청에 고발과 함께 체당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체당금으로 나올 금액의 8~10%정도를 주고 전문노무사와 계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때 직원이 처벌불원서를 써줄 경우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는 검사앞에, 혹은 판사앞에서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 당하지 않으면...
또다른 대표이사 형사문제는 횡령과 배임이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증거자료, 취업규칙과 다르게 집행한 자금등은 배임으로 엮어 협박을 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대표가 폐업을 공표하자 경리직원이 자금집행 내역을 직원들과 상의 하여 사장을 횡령과 배임으로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은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했겠으나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위법한지 모르고 저지르는 실수도 많다. 알면서도 어쩔수없이 자금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어디 한 두건이랴.

직원들이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서를 잘 안써주는 이유는 본인이 받아야할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미사용연차나 유급휴가, 근로수당연말정산 등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체당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대표에게서 못받은 급여성의 금품은 3개월평균의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휴업수당에 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써준 형사처벌불원서가 필수다. 

체당금은 필수적으로 직원들의 고발을 통해 신청되는 것이기에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형사처벌불원서에 날인을 받아야한다. 앞서 기술한 바대로 금액이 클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총금액이 3천만원미만 일 경우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물론 그 이상의 금액일 경우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나의 경우는 4개법인에서 평균적으로 7천만원 즉, 총 2억8천정도의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형사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햇다. 그 용지에 싸인을 안하거나, 도장을 안 찍어준 직원들은 대부분 그런 만한 이유가 있었다. 

예를들면 근무기간이 오래되어 체당금이 본인이 받을 총 퇴직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이 형사소추불원에 동의를 해줄 턱이 없었다. 그래도 벌금으로 메울 수 있었던 데는 운 이 많이 따랐다고 할 밖에...

그 외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유를 모를 정도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직원들을 볼 수 있었다. 폐업시 급여나 퇴직금의 미지급부분이 있다면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로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다음호는 임대나 집기등 사무환경처리등에 관해 알아본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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