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4]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Ⅰ)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4]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Ⅰ)
  • 편집국
  • 승인 2021.07.07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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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이다. 새로이 창업한 사업주도 직원채용,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의 과정을 거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원한다면 인사 관리의 절반은 거친 셈이다.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이 사업주의 의무라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창업 초기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지원하라고 말하고 싶다. 

고용노동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는 크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다.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과거 사회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에 가입을 잘 하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따라서 월평균보수가 220만원만 되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다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3개월이 되는 달의 첫달을 포함)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을 취득 이력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6일에 지원신청하는 경우 2020년에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202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이어야 한다.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며,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하고 있다.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다. 예를 들어 월평균보수 200만원일 경우 사업주 지원금(신규가입자의 경우)은 고용보험 지원금과 국민연금 지원금의 합계로 산정된다.

위의 경우, 고용보험 지원금은 고용보험 보험료(200만원(월평균보수)×1.05%(요율))의 80%인 16,800원이며, 국민연금 지원금은 국민연금 보험료(200만원(월평균보수)×4.5%(요율))의 80%인 72,000원이다. 따라서, 사업주 지원금은 88,800원이며, 사업주는 매월 88,8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된다.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등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공단이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은 온라인 신청, 서면 신청, 방문 및 팩스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사이트를 통하여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면신고할 경우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의 4대보험료 지원사업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가 법상 의무이나, 4대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당연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권리이다. 사업 초기 경비절감을 위해서라도 신청하기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4대보험료 지원사업의 또다른 한 축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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