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는 시행방향 논의한 세미나 성료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는 시행방향 논의한 세미나 성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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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방향' 공동 개최
고도로 발전한 관리기술과 첨단기술 활용해 예방해야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로 일산 KINTEX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로 일산 KINTEX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2021 대한민국 안전포럼「중대재해처벌법」의 올바른 시행 방향은?’ 세미나를 공동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이영순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는 고도로 발전한 관리기술과 첨단기술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예방의 지름길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누구나 치명적인 재해를 입을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기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임영섭 원장의 주제 발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임 원장은 법의 취지가 기업이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안전관리에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 있다고 언급하며 현장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사항을 일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정의했다.

이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행령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구체화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원장은 그 원칙으로 ▲권한에 맞는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 ▲구조적, 시스템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체가 아니라 보완일 것, ▲수규자와 검찰, 법원을 설득 가능해야 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부대표(미래일터안전보건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조덕 위원(한국사회정책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김태옥 부대표는 “제도적 강화만으로 중대산업재해를 감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영인에서부터 근로자에게 이르기까지 안전을 의식화 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윤조덕 위원은 독일의 산재예방 및 보상 재활제도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동자의 참여와 사업주의 자율적인 실천(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관련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코자 2019년에 발족됐다.

올해는 ‘중대재해 예방, 새로운 솔루션을 찾다’라는 주제로 매월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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