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올라...9160원 확정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1% 올라...9160원 확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13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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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 191만 4440만원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 가능 금액 넘었다" 반발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5.1% 오른 수치인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와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을 요구해온 경영계 모두 반발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로써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초로 9000원대를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찬성 13표 반대 0표 기권 10표로 9160원을 확정했다. (출석위원 23명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때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때 주휴시간을 포함해 191만 4440원을 지급해야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76만 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산은 고용형태별 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은 4.7~17.4%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확정에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온 노동계와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을 주장해온 경영계 모두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급 수준을 넘어선 금액이라며 크게 분노하고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확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후폭풍은 노동계에서 져야할 것"이라고 규탄하며 이의신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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