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5]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Ⅱ)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5]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Ⅱ)
  • 편집국
  • 승인 2021.07.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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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바야흐로 7월 중순이면 전통적인 휴가철인데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어 이동도 제한되는 상황이다. 특히 창업 초기 사업주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 휴가철까지 껴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영 상황에서는 매출 증대도 중요하지만 경비 절감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지난 시간부터 고용노동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경비 절감방안을 소개하였다.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를 의미한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근로자 산정시 제외된다.

그런데,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되며,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역시 계속 지원된다.

다만,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로, 개인기업은 ‘사업소득금액’, 법인기업은 ‘당기순이익’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 금품 등)을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본급을 포함한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된다.

일용근로자는 1일 8시간 기준 100,500원 이하의 요건에서 지원되고, 단시간(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인 경우에 지원된다.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은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를 가입시켜야 한다.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사업주는 재고량 급증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된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용근로자가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그리고,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부터 매월 15일에 지급된다. 지원금은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주(대표자) 통장,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통장으로 입금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www.jobfunds.or.kr/form-download.mo) 사이트를 통하여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통하여 2018년에는 2조 4천억원, 2019년에는 2조 8천억원, 2020년에는 2조 5천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사업체 1인당 5만원(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7만원)이라고 하면 작은 금액이지만 매달 지원받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그 액수가 작다고만 할 수 없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의 4대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제 4대보험료 지원사업에 지급신청을 했다면 인사 관리의 절반은 거친 셈이 된다. 다음 시간에는 노무문제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급여(임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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