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한일시멘트, 안전관리 위반 등 조사 착수
'끼임 사망사고' 발생한 한일시멘트, 안전관리 위반 등 조사 착수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1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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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망사고 30% '끼임으로 인한 사고'
안전관리자 지도 및 사업주 이행 여부 등 점검
고용노동부는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는 7월 10일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도 발송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이며 제조업에서 일어난 재해 유형중 30%는 끼임으로 인한 사고였다. 최근 4년간 제조업 끼임사고는 전체 사고 중 54%가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수리·정비·청소 등 비정형작업에서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해 위험기계기구 보유 5만여개 사업장 밀착관리 등 지도 지원을 확대 중이다.

이번 사고도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7월 10일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멈추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 중 설비가 가동되어 머리가 끼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등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지도·조언을 하고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 명령하고 사고 조사를 진행하며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 실시 및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을 명령할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다"며 “기업도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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