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통한 집단감염 확산 방지...도내1356곳 대상
별도 해지 명령 있을때까지 집합금지 유지
별도 해지 명령 있을때까지 집합금지 유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유흥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자 제주도는 도내 전 유흥시설의 문을 닫는 초강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4단계보다 더 엄격한 조치다. 다만 유흥시설 외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한다.
집함금지에 해당하는 도내 유흥시설은 모두 1356곳이다. 유흥주점이 776곳, 단란주점이 579곳, 클럽 1곳이 해당된다. 해당 시설들은 오늘 0시부터 운영이 금지됐다.
집합금지 기간은 별도의 행정 명령이 있기 전까지 유지될 방침이다.
제주도가 이처럼 초강수를 두기로 결정한 데는 유흥시설발 집단감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유흥주점과 가요주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60여명까지 늘어난 것.
이에 더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과 여행객이 대거 몰리며 도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어 엄격한 방역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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