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거부 및 불이익 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가족돌봄휴가 거부 및 불이익 단속·집중신고기간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15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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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집중신고기간 운영...불이익 등 미시정시 과태료
집중신고기간 중 다른 신고보다 우선해 처리 예정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생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직장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는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조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늘어난 수요를 대처하기 위해 7월까지 가족돌봄휴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의 질병, 사고, 육아 등으로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보장된다. 휴가는 무급이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정부가 휴가기간 중 1인당 하루 5만원을 지원하며 최장 10일동안 총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경험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다른 신고보다 우선해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신고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 사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위법 사실을 확인해 개선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지도개선에 따르지 않는다면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근로감독을 청원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도 실시된다.

황보국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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