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공공분야 이용 활성화 추진 나서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공공분야 이용 활성화 추진 나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16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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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구축 영상회의 시스템 수요 증가로 오류도 늘어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자율적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를 지원하는 자체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던 정부와 민간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공공분야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영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및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자체 구축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비대면 회의에 주로 이용하고 있다.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는 보안상 이유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자체 영상회의 시스템의 이용증가로 인한 성능 문제, 이용기기 제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의 공공부문 도입·활용을 적극 추진에 나선다. 

영상회의, 보안규정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보안이 필요한 중요 회의가 아닌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인원의 제한이 있었던 각종 콘퍼런스, 공청회 등도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간 소통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민간의 우수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그 방법도 더 쉽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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