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깊어지는 한숨
[취재수첩]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깊어지는 한숨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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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자영업자 분통
차량시위 강행한 자영업자, 생존 걸린 문제두고 '처벌 논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요” 자영업자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또 다시 좌절했다. 전국을 패닉으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확산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강화되며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다시 영업 제한에 발목이 잡힌 것.

2년 넘게 간헐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영업제한, 영업금지 처분에 자영업자들은 "왜 우리만 화살받이가 되어야 하는가" 호소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의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가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중 한명은 매출 감소에 허덕이고 있다는 셈이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0년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간 118조원이나 증가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총 238만 4000명으로 2019년 대비 47만명 늘었다. 

결국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지난 7월 14일과 15일 1인 차량시위에 돌입하며 거리로 나왔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 시위는 1인 이상 집회 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차량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자영업자들의 집회 및 시위를 둔 과잉진압 논란이었다.

경찰 측은 300명을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섰으며 이번 시위에 대해 경찰 측은 채증자료 분석과 법안을 검토해 불법 상황으로 판단될 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량에 1인씩 탑승해도 다수가 행렬을 이뤄 집결한 것은 불법집회의 여지가 있다는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이에대해 비대위측은 이번 시위에 위법행위는 없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의 차량집회 강경대응이 국민의 집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시위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4단계 격상 전 노동조합의 대규모 집회 행위와 이에대한 미온적인 대처에 비판이 있었기 때문.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1인 탑승 차량 시위를 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방역지침을 앞세운 '탄압'에 가깝다는 강도 높은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반발을 묵살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 제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중요나 쟁점은 그들의 집회 행위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1년 넘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확산 발발 이후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으로 희생을 감수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생계난이 지속되고 있는 사실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  

노동자, 자영업자, 기업인 누구 하나 경중이 나뉘어질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특정 손가락만 아프다고 말해선 안되는 이유다. 1인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음에도 달라지지 않은 국가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때문에 이들의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권리인 1인 차량 시위에 되돌아온 회답이 강압적인 규제나 탄압이어선 안된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들의 행위 자체에 비난의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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