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7월 21일 개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7월 21일 개최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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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검색·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 등 상세한 안내
디지털서비스 확대 및 이용 촉진 목적
상반기 75개 디지털서비스 등록..1100억 원 규모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개요 사진자료 (제공=과기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지능정보서비스 도입 활성화와 이용 촉진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매를 걷어 붙였다. 

과기정통부는 7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공기업 대상으로 심사·선정 기준 및 혁신제품 신청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용기관 대상으로는 이용지원시스템 이용 및 계약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를 통해 제공기관은 그간 심사 신청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였다. 

또 이용기관은 디지털서비스를 검색·선정하여 계약하는 방법의 상세한 안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질의를 받아 설명회 당일 답변 예정이며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하여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올해 상반기에만 75개 서비스 등록에 성공하며 총 계약규모 약 1100억 원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SaaS, IaaS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지원서비스와 융합서비스까지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 중이다.

이용기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전시된 다양한 서비스 중 기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카탈로그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하여 계약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예산 조기 집행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본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와 M.Cloud 지능형 관제서비스의 계약이 이루어져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기반 신서비스가 확산 중이다. 

본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보조서비스가 공공의료기관에 도입돼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 전자정부 정보기술 기반자원을 대상으로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활용하는 계약도 이뤄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정부의 정보기술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에도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혁신조달제도와 연계하여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상반기에 17개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또 올해 하반기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독려할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구매면책, 기관평가 반영, 시범구매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서비스 이용 촉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본격 확산시키는데 있어 제공기업과 이용기관의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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