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 경기극저신용대출' 지원 나서...7월 26일부터
경기도, '2021 경기극저신용대출' 지원 나서...7월 26일부터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19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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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난 겪는 저신용자 긴급 생계자금 지원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저신용자 신청 가능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1%대 저금리
'2021 경기극저신용대출' 홍보 사진 자료 (제공=경기도청)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경기도는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7월 26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상반기에는 총 1만 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 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며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자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동일하다. 

앞서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상반기부터 실시한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39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자립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접수부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에 이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대출을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도 지속 추진한다. 

접수는 7월 26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가능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다. 

대출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 확인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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