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일용직,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자료 매 월마다 제출
7월부터 일용직,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자료 매 월마다 제출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0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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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계획
소득자료 제출 쉬워지도록 7월 말부터 ‘복지이음’ 포털을 신설
오는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춘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분기에 한 번,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반기에 한번 소득자료 제출이 이뤄졌지만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시행 이후엔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 모두 월마다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본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던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 종사자)의 제출주기 단축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의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종전과 비교한 변경사항이다. (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2021년 2분기(4월~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월~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 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뜻한다.

아울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가 조정된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된다. 

특히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한다는 국세청의 계획이다. 단,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 금액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신설한 업종코드 분리표다. (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어 국세청은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위와 같이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다. 예를 들어 대여제품방문점검원의 경우, 지금까진 코드번호를 '940908'로 기재했다면, 이제는 위의 업종코드 분리표를 따라 '940922'라는 코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7월 말부터 개통·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던 메뉴를 모아 홈택스 홈페이지에 ‘복지이음’ 포털을 신설하여,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택스 복지이음 사이트다. (사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은 “이번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해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활용하고, 수집되는 소득 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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