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40]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휴일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40]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휴일
  • 편집국
  • 승인 2021.07.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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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대한 국회법률안 최초제정
재외공관의 휴일, 대체공휴일의 범위와 운영방법 등
휴일근로 증가에 따라 임금지급 증가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과도한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도 활용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종전에는 공휴일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았고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21년 하반기에 포함되어있던 공휴일들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그 이전이라도(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그 세부 내용은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② 관공서의 공휴일을 일요일 및 법률에 따른 공휴일로 정함 ③ 재외공관의 공휴일을 별도로 정함 ④ 대체휴일을 종전의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서 국경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대체공휴일의 운영방식을 정함 ⑤ 임시공휴일의 지정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기업에서는 휴일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담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도를 이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의 부여대상, 요건, 절차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임금은 정상 지급하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다. 따라서, 회사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향후, 이러한 연차유급휴가 처리가 발견된 경우에는 근로감독 시 법 위반사항으로 적발되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게 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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