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7]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무엇이 바뀌었을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37]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무엇이 바뀌었을까?
  • 편집국
  • 승인 2021.07.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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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진찰 재검사 비율이 증가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산재 처리 기간 단축 가능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2020년 3월에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이 완화된 이후에 산재 신청 건수가 이전보다 증가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 건 중에서 소음성 난청은 34.8%를 차지했다. 그만큼 산재 처리 기간도 증가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3회 특별진찰과 필요 시 장해통합심사 절차까지 거쳐야 해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속한 판정을 위해 현재의 의료기술을 반영한 신규 검사 방법을 적용하고 청력검사 주기를 단축하기로 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2021년 6월 9일부터 적용되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절차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치료도 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은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 근로자가 제출한 청구서, 소견서 및 순음청력검사를 검토한 후에 직업력 및 소음 노출 정도를 조사한다. 이와 관련하여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고 통합심사기관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재해 근로자는 3회 특별진찰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 진찰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변경된 순음청력검사 실시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항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의 별표 차목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에는 첫 번째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야 하며 두 번째로 그로 인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한다. 

단, 내이염, 약물 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에 의해 생긴 청력손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난청은 소음 작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골도청력역치와 기도청력역치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장해가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크게 발생하여야 한다.

검사는 소음 작업을 중단하고 24시간 이후에 진행한다. ISO 기준에 따른 순음청력기계로 해야 하며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4000헤르츠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고 6분법 계산 방식을 따른 후 그 수치로 장해등급을 판정한다.

시행령 변경 전에는 총 3회 검사를 시행하여야 했는데 3일에서 7일 간격을 두어야 했다. 변경 후에는 48시간 간격을 두고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세 번의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인, 가장 잘 들리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한다. 하지만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세 번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경된 재검사 요건
변경 전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그러나 변경 후에는 (2)과 (3)요건이 삭제되었다. 또 완화된 점은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순음청력검사 결과 상의 최소가청역치가 신뢰할 만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전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대로 장해등급을 받지 못하고 다시 세 번의 재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순음청력검사 상의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업무상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소음 노출 직업력을 명확히 입증하고 다른 원인(개인질병 등)에 의해 발생된 난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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