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하면 받는 돈 줄어...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하면 받는 돈 줄어...최대 절반까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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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예고...악의적 반복수급 줄일까
5년간 3회 이상 수급부터 감액, 횟수 늘수록 감액 비율도 커져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잦은 경우 지급액을 감액해 제공한다.
앞으로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잦은 경우 지급액을 감액해 제공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이들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하는 '실업급여',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의 상한선이 인상되면서 이를 악용해 취업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에 목적을 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준하는 단기 근로만 제공 후 퇴사를 반복하는 것인데, 이와같은 반복수급이 고용보험 기금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열르 반복해서 수급하는 경우 앞으로는 지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근거 법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화와 실업급여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따라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3번째 구직급여부터 수급 횟수에 따라 50%까지 지급액을 감액한다.

만약 5년간 3회를 반복 수급했으면 10%를 차감하고, 4회인 경우 25%를 감액한다. 5년간 5회를 수급했을때는 40%, 6회 이상 수급하는 경우 50% 까지 깍인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할 방침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거나 임금이 현저하게 낮아 퇴직하는 경우, 입직과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아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따라 단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과도하게 방치한 사업주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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