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5시 공사 중지, 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대책 발표
오후 2시~5시 공사 중지, 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대책 발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26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관계기관에 전달
열사병 등 무더위로 인한 산업재해 방지 및 안전보호
무더위로 인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부가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무더위로 인한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부가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무더위가 극심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전국 건설 현장의 공사가 일제히 중단된다.

고용노동부는 무더위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막고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6만여 곳 등에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앞서 고용부는 열사병 예방 수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 바있다.

고용노동부는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 뿐 아니라고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 배상금도 면제 가능하다.

정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